
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기저귀,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.
대상은 만2세미만의 영아이고,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, 힌부모가구 등에만 해당이 되었다면 2019년부터 중위소득 80프로의 다자녀(2명이상) 및 장애인 가구까지 확대가 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
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행정복지센터
-주소지 관할 보건소
-복지로(인터넷)
추가로, 조제분유의 경우는 모유수유가 불가하다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(항암치료, 수술 등으로 의사의 소견이 필요함)나 조손가구, 부자/부녀 가구 등 추가 자격이 필요하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후 자격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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